공지사항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제출)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8년 성심원 결산내역을 공고합니다. [이 게시물은 수지성심원님에 의해 2019-04-05 10:26:44 새소식에서 이동 됨]